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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타리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1998.10.17)에 따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운전규칙중 한국의 경우와 다른 점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지에서의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시 주의사항


1. Stop Sign에서는 무조건 완전 정지하여야 하며, All-way Stop Sign에서는 무조건 완전 정지한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 순서에 따라 출발하여야 합니다.

 

 

2. 좌회전시 좌회전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파란색(또는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있을 때 직진 차량이 우선 진행한 후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3. 우회전신호가 없는 경우 우회전이 안되는 구간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란색 우회전 신호등이 나와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4.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설치한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합니다.

 

 

5. 정식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노란신호등(“X" 표시)이 깜빡이면 정지하여 보행자가 건너간 다음 좌우를 살피고 조심스럽게 출발하여야 합니다.

 

 

6. 캐나다의 경우 시내도로는 대체로 40-60km, 고속도로는 80-100km의 제한속도를 엄격히 시행 하므로 이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위반시 벌금이 매우 높음.)

 

 

7.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학교버스가 정차한후 Stop 표시판을 세우면 양쪽 도로의 모든 차량은 무조건 정차하여야 합니다.

 

 

8. G1(필기시험만 합격) 면허증 소지자는 단독으로 운전할수 없으며 G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반드시 동승하여야 함. G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상에서는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9. 심야등 차량소통이 거의 없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더라도 도로의 제한 속도 및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지 2년 이하인 사람은 G2 운전면허증으로 교환가능하며, 2년 후  고속도로 운전면허시험을 치른 후에 G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자료참조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http://can-ottawa.mofat.go.kr/korean/am/can-ottawa/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