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허가서는 보통 학생비자 혹은 유학비자라고 부르는데, 7개월 이상의 학업을 목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선 이 유학허가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입국시 이 유학허가서를 공항의 이민담당관에게 제시하면 여권에 별도의 용지를 붙여 주는데 이것이 정식 학생비자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이 학생비자로 외국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유학생의 유학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1.체크 리스트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서 첫 페이지에는 필요한 서류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준비가 된 모든 서류를 표시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여권 사본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여권 워본과 인적사항, 여권기한 및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 사본을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학허가서의 기간은 여권만료기간 이내로 제한 발급되므로 희망 유학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3.여권용 사진 1매
4.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5.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신청자 및 동반가족의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이상 필요한 경우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 한국 캐나다 대사관의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6.입학허가서
입학이 허가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7.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관련 증명 서류
8.후견인(가디언) 동의서, 후견인 지정서 및 부모 동의서
유학비자 신청서 작성요령
1.Applicant(s)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국, 국적,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여권발급지(국가명), 결혼 여부를 기재합니다. 본인의 사항은 Principle Applicant에,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의 사항은 본인의 기재란 옆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동반가족이 3인을 초과할 시에는 별도의 용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Will Accompany you to Canada? 부분에서 가족과의 동반여부를 표시 하시면 됩니다.
2.Current mailing address of priciple applicant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대사관에서 비자와 관련된 급한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합니다.
3.My residential address
현주소와 본적이 다른 경우에는 본적을 기입합니다.
4.Present occupation of principle applicant
현재의 직업이 학생인 경우는 Student, 회사원인 경우는 Employee 등. 무직인 경우는 N/A 라고 씁니다.
5.Name and address of employer or school of principle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학교(학생인 경우)의 이름과 주소.
6.I have been accepted at (attach originalletter of acceptance)
입학할 캐나다 학교의 정식 명칭과 주소.
7.My course of study will-be
캐나다에서 공부할 분야와 단계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8.Total length of course
캐나다에 거주하며 학업에 소요될 총 기간. 단, 자신이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기간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학업을 끝낼 것이라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 입니다.
9.The cost of my studies will be(in Canadian dollars)
학업에 드는 비용, 학비, 숙식비, 기타 비용을 캐나다 달러로 기입합니다. 정확한 비용을 모르더라도 예상 비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10.Funds available for my stay in Canada
캐나다 체재에 소요될 비용의 총액을 캐나다 달러로 기입합니다. 본인/부모 재정 부담과 타인 재정 부담 중 어느 쪽인지 박스 안에 표시하고, 타인이 재정 부담을 할 경우 누구인지 자세하게 밝힙니다. 장학금이나 상금 등을 받을 경우에는 타인 재정 부담 쪽에 표시를 하고 자세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1.Have you or any member of your family (listen in question 1) ever
다섯 개의 질문을 읽어보고 자신이나 동반가족에 해당되는 사항을 Yes 혹은 No의 상자에 표시한다. 만약 Yes의 대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빈 칸에 이름과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 ㄱ.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 혹은 전염뱅이나 만성질환의 여부
ㄴ.범죄 여부
ㄷ.캐나다 입국을 거절당하거나 캐나다에서 출국하도록 요청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
ㄹ.캐나다 비자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ㅁ.캐나다 여행 비자 취득을 거절당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ㅂ.평화시 혹은 전쟁 중, 전쟁과 관련된 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의 여부
12.During the past five years have you or any family member accompanying you lived in any other country than your country of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ce for more than six months?
최근 5년 이내에 신청자 본인이나 동반 가족 중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지 Yes 혹은 No의 상자에 표시합니다. Yes에 표시한 경우 체류한 사람 각각의 이름, 체류나라, 체류기간을 기재합니다.
13.I declare that I have answered all required questions in this application fully and truthfully.
서명란에 신청자의 서명을 하고 신처날짜를 기입한다.